‘명품 아파트’ 지을 돈이 조합장 주머니로?…정비사업 ‘무더기’ 법령위반

6 days ago 21

부동산 > 시장 동향 ‘명품 아파트’ 지을 돈이 조합장 주머니로?…정비사업 ‘무더기’ 법령위반 2022~2025년 47개 정비사업조합국토부, 총 700건의 법령 위반 적발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된 중대비위 2022년 30건→2025년 55건 급증 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놓인 아파트 모형도 [연합뉴스] # 서울시 은평구의 한 한 재개발 구역은 5000만원 초과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또한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에 시공사 선정·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불법 위탁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무단으로 체결한 사례,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조합장·임원 해임총회를 방어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와 위반행위 조치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대상 사업장 1곳당 평균 15건에 달하는 비위가 확인된 셈이다.이 가운데 사법기관에 넘겨진 중대비위(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급증했다. 4년간 누적 수사의뢰 건수는 129건으로 전체적발의 18.4%를 차지해 5건 중 1건꼴에 달했다.같은 기간 시정명령은 116건, 행정지도는 411건, 환수권고 14건, 과태료 등 기타조치는 30건이었다.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 순이었다. 현장에서 적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변칙·탈법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유상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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