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취업제한 5년·형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명령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공소청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먹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A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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