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학부모 A 씨가 무용학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약 15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무용학원에 자녀를 보내며 교습비와 특강비 등 약 5293만 원을 지급했다.그러나 B 씨는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23년 12월 무자격 강사 교습행위로, 2024년 9월 무등록 학원 교습행위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육원 무용과를 졸업해 강사 자격을 갖췄고 학원도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최 판사는 B 씨가 학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학원 등록 자료 역시 실제 수업이 이뤄진 곳과 주소가 다르다고 판단했다.최 판사는 “학원의 등록 여부와 강사의 자격은 교습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가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가 수년간 실제로 무용 수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학부모가 지급한 수강료 전액이 아닌 30%를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B 씨는 2023년 9월 학원에서 A 씨의 자녀를 탈의실 안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입안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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