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무용학원장…법원 “학부모에 수강료 30% 배상하라”

5 days ago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2026.10.16 뉴스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2026.10.16 뉴스1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용학원을 운영한 학원장이 학부모에게 수강료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학부모 A 씨가 무용학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약 15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무용학원에 자녀를 보내며 교습비와 특강비 등 약 529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 씨는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23년 12월 무자격 강사 교습행위로, 2024년 9월 무등록 학원 교습행위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육원 무용과를 졸업해 강사 자격을 갖췄고 학원도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최 판사는 B 씨가 학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학원 등록 자료 역시 실제 수업이 이뤄진 곳과 주소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학원의 등록 여부와 강사의 자격은 교습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가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가 수년간 실제로 무용 수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학부모가 지급한 수강료 전액이 아닌 30%를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B 씨는 2023년 9월 학원에서 A 씨의 자녀를 탈의실 안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입안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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