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공시 관행 손본다…'꿈'보단 숫자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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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바이오 공시 관행 손본다…'꿈'보단 숫자로 설명해야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당장 받는 계약금과 향후 임상시험·품목허가·판매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액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가 달라 투자자 혼선을 일으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는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 위험,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과 기업이 실제 진출할 목표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로 나눠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상장 이후 정기보고서에는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한다. 현재 개발 중인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상태를 함께 공개하고, 애초 일정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의 언론 홍보에도 별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언론보도보다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보도자료는 공시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특정 투자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 금감원은 '꿈의 항암제' '승인 임박' '수조 원대 기술 수출' 등을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짜뉴스 단골 표현'으로 들었다. [신윤재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계약금과 조건부 금액을 구분해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는 시장 규모와 임상시험 성공 확률 등 4개 항목을 명시하고, 정기보고서에는 연구개발 이력을 관리하는 총괄표를 신설한다. 언론 보도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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