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베트남 차관, 韓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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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0 23:01 수정2025.10.20 23:01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국방부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국방부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국방부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내부 대책 회의를 거쳐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 요청을 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동 사안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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