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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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의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이며, 김 전 장관은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인해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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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공지를 통해 “오후 9시 1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되는 26일 자정 전에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이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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