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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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날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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