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회사 세워 납품한 직원 배상책임 없어…시세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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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이 차명 회사를 세워 본사에 납품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습니다.아워홈이 자사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아워홈이 전 직원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재직 당시 가족 명의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세우고 돼지·닭·소고기 원물을 사들였습니다.이후 이를 아워홈 기존 거래업체들에 되팔면서 아워홈에 납품하도록 했습니다.같은 팀 직원들과 또 다른 회사를 세우고 가족 명의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물을 아워홈에 납품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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