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대표 휴양지 냐짱(나트랑)의 한 유명 리조트에 놀러갔던 한국인 남성이 인근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리조트 측 부실 대응을 주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 방송 내용에 따르면 유족 A씨는 여동생 가족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 여동생의 남편인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20분쯤 매트리스 모양의 튜브를 들고 4세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함께 바다로 들어갔다.
B씨는 키 180㎝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고 바닷가는 성인 종아리에서 허리 정도로 수심이 얕은 편이었다. B씨는 아들과 바다에 들어간 지 20여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 챈 안전 요원이 바다로 들어가 아들을 먼저 구조하고 남편을 뭍으로 데려왔으나 사망했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요원은 사고 발생하고 17분이 지나서야 출발했다.
B씨를 데리고 바로 육지로 이동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카약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사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뭍에 도착한 B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심각한 상태였다.
유족은 리조트 측 대처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해변에 같이 있던 관광객 중 간호사였던 목격자도 의문을 제기했다.
목격자는 “제가 간호사라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아예 오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할 거라고 괜찮다고 밀어내더라. 그러고 나서 구조 가방을 메고 그때야 간호사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산을 펴고 자기네들끼리 둘러앉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 사실 응급 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그들밖에 모른다. 앰뷸런스가 너무 늦게 왔다. 왜 앰뷸런스가 안 오냐, 전화했냐고 했더니 전화했다. 멀어서 30분 걸린다고 하더라. 구급차가 구급차 같지도 않았다. 무슨 봉고차에 침대 하나 놓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유족은 리조트 측이 처음부터 폐쇄회로(CC)TV를 보려면 공안 허락을 받아오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확인한 CCTV 영상은 복사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이 휴대전화만 들어도 찍지 말라며 빼앗는 등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익사’가 아닌 ‘급성 심근경색’으로 적혀 있었다. 유가족 서명란에는 공안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유족은 이를 정정하기 위해 영사관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공안이 말을 바꿔 어떤 기록도 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리조트 측에서 책임을 일부러 회피하려 하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