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아니다” 해명에도…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장인 업체 계약’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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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아니다” 해명에도…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장인 업체 계약’ 경찰 수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가족 관계인 장인의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최 위원장이 과거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집회용 조끼 등을 장인 명의의 회사에 발주했다는 의혹이 사내망을 통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달 의혹이 확산하자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계약은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당시 제시된 단가와 납품 일정 등 실질적인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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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발 내용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장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은 합리적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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