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하면 돈 번다더니”…카드 긁고 대출까지, 6300만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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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상품권 결제 유도 신종피싱 확산…본인 직접 결제 땐 보상 어려워70대 이상 이상거래 땐 심층상담…카드사 보이스피싱 탐지망 강화 등록 2026-09-15 오후 12:00:07 수정 2026-09-15 오후 12:00:07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리 주문만 해주시면 물건값에 수익금까지 돌려드립니다.” 20대 여성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이런 제안을 받고 물품을 대신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부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물건값과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상대방을 믿게 된 A씨는 점차 결제액을 늘렸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물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환급이 끊겼고 피해액은 6300만원까지 불어났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카드사로부터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어려웠다. A씨가 직접 카드결제를 하고 대출까지 받은 거래였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 고환금성 물품을 직접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직접 승인한 카드결제는 사후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늘자 카드사의 이상거래 탐지와 고령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직접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뒤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정상적인 카드결제처럼 보이도록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법도 다양하다. 40대 여성 B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했다. 정상적인 대출에서는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이를 알지 못한 B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직접 결제했다. 피해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본인이 승인한 거래여서 보상받기 어려웠다. 로맨스스캠에도 카드결제가 활용됐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친밀감을 쌓은 30대 남성은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총 450만원을 잃었다. 고령층을 겨냥해서는 ‘불법 카드매출 취소’를 미끼로 내걸었다. 70대 여성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과거 발생한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을 받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매출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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