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총 사업비 3조 262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좀처럼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할 관청인 서대문구와의 갈등 끝에 가까스로 접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조합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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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30일 인가 신청을 접수한지 1년 반 만 반려로, 재신청 접수를 위해선 상당 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대문구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에서 ‘사업시행기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2023년 말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명시한 변경안을 결의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 진행한 공람에선 ‘72개월’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는 △애초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서는 이와 다른 사업시행기간을 명시하는 등 하자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사업시행기간은 토지수용 재결권을 조합에 부여하는 기간으로, 북아현3구역은 최초 2011년 60개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 그 기간이 지났다”며 “현재 조합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재결권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업시행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총회에서 이를 특정하지 않았고 인가 신청 접수에선 총회 결의 내용과 아예 다른 기간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재변경을 위해 총회부터 공람, 서대문구의 검토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서대문구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앞서 조합은 서대문구가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접수와 관련 처리기한을 지속 연장한 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 지난 19일까지 서대문구 인가 여부를 처리하라는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다만 그 결과가 반려로 나오면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 보내는 공지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접수하기 전 서대문구와 사업시행기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며 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됐다. 공람 또한 서대문구 주관하에 ‘72개월’로 공고됐고 이에 대한 이의나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조합의 소명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자, 서대문구가 진행했던 행정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합은 이번 반려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법률 대응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반려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강력히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와 조합원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대체로 서대문구의 이번 결정에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총회가 열린 이후 수개월간 이같은 반려 사유를 수정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나. 수차례 처리기한 연장 끝에 반려가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최소 반년에서 1년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 또한 더 들여야 해 조합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는 “조합에 보완 요청을 했지만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해 지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해 반려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북아현3구역은 사업면적만 27만 2481㎡에 이르는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473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