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논란에 규제 입법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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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식자재마트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거래와 불법·편법 운영 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제도권 안에 편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 세일 명목으로 납품 가격을 60%까지 인하하거나 입점비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 장치를 마련해 생산자가 식자재마트의 불합리한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식자재마트의 매장 규모와 운영 방식이 SSM과 비슷한데도 규제가 전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와 SSM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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