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마사지업소 종업원… 동의 없는 기습 단속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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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불법체류 마사지업소 종업원… 동의 없는 기습 단속은 위법" 대법, 무죄 판결 확정"동의 못구하면 영장 받아야"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단속에 근거한 후속 조사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광주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7~8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9명은 불법체류 및 성매매 제보를 받고 업소를 단속했다. 업주 A씨가 "미리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거냐"고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방문을 두드리며 외국인을 나오라고 요구해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당국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단속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주거권자나 사업장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행정조사가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던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하며, 후속 조사 결과도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불법체류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단속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무죄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사업장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은 위법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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