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성과급 주총 결의 법제화, 주주가치 보호 위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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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임금 협상의 화두가 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 요구’와 관련,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거액의 성과급 지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과도한 주주이익 침해 등 법적 논란 소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벽을 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산업계, 학계와 의견 수렴 및 법리 절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반발이 변수지만 N% 성과급 배분에 대한 주총 결의 법제화 추진은 타당하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승인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우선 그렇다. 순이익과 달리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이를 일정 비율로 미리 떼어놓는 것은 상법상 이익 처분의 한계를 우회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 주주권 침해와 이사회 배임 위험 등 법적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서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기업이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현실은 엄중하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영업이익 10.5% 지급 요구에 합의하며 30조원대의 생산 차질을 겨우 막았지만 불씨는 산업계 전반에 퍼진 상태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를 비롯,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노조가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회사와 맞서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하청·협력업체까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할 정도다.

상장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치 앞도 점치기 어려운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시적 호황에 취해 과실 쪼개기에만 매달린다면 주주가치 훼손을 넘어 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지만 이는 주주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정부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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