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446억 배상 판결… ‘대남 화풀이’ 만행에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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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3.6.15 (파주=뉴스1) 북한이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청구한 국유재산 손해액 446억여 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북한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리 국유재산을 폭파한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는 국가 관계라면 사실상 외교 공관이나 다름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무참히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미 대화 결렬 이래 대외관계 개선의 희망이 사라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적 불만까지 쌓이면서 한국을 애꿎은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었다. 물론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국군포로와 탈북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뒤 북한 저작권료를 보관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아직껏 성공한 사례는 없다. 더욱이 이번 소송도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것이어서 남북 대화 재개를 꾀하는 이재명 정부에선 이행 강제를 위한 어떤 대북 압박 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의 정치적 의미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향후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우리 정부로선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과거 잘못에 대해 짚고 재발 방지 또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안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극명하게 바뀌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지만 북한의 못된 행동에 대해서조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눈감아줄 수만은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잘못을 모두 불문에 부치는 유화적 대북 접근이 늘 북한의 적반하장식 도발과 망동으로 돌아왔음을 새삼 되새겨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은화의 미술시간 고양이 눈 기고 좋아요 0개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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