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료 정보로 대출, 전 여친 조회… 무단 유출되는 내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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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5000만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33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거나, 불륜 상대의 정보를 조회하는 등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피해자만 5년간 468명이라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206개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 정보, 소득, 자산 규모, 보험 청구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한 공단 직원은 2024년부터 올 6월까지 뇌물을 받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구속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와 처가의 정보를 수십 차례 무단 열람하거나, 유튜브를 촬영하다 가입자 14명의 자료를 함께 내보낸 사례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동료 직원의 정보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직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건보공단에서는 약 1만6000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1500만 건의 개인정보에 접속하고 있고, 무단 조회나 유출 의심 사례도 하루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 극소수만이 무단 유출로 판정받고, 대부분은 ‘호기심에 그랬다’는 변명으로 경징계만 받고 끝난다. 피해자 규모가 1000명 미만이면 공시 의무도 없어 외부에선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정보는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로 가치가 높은 만큼 유출 시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위험도 매우 크다. 그런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단 임직원들의 무단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패라 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 정보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또는 유출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황규인의 잡학사전 김현지의 with AI 횡설수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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