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무단결근’ 유죄판결 송민호, 102일 재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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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뉴시스 ‘부실 복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송민호에 대한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 씨는 9일 자필 편지를 통해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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