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안 팔아도 된다"…상속·고령 농지 일괄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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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히 한 차원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전수조사 초기부터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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