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의결 다원시스, 이의신청 절차 돌입…주주도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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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임 후 시장위 심의 대응계약 해지 가처분으로 생산 재개 추진주주연대 집회 검토, 상장 유지 목소리↑ 등록 2026-08-02 오후 1:22:13 수정 2026-08-02 오후 1:22:13 가 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은 다원시스(068240)가 이의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상장 유지를 위한 절차를 밟는 한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생산 정상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도 집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다원시스 김천공장.(사진=다원시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다원시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다원시스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이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했던 업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원시스가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거래소의 후속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원시스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심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원시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의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요 철도차량 제작 사업의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이번 상장폐지 의결의 핵심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다원시스는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생산을 재개하고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생산이 재개돼야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수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납기 지연의 배경에는 철도차량 제작 특유의 사업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도차량 제작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승인, 초도편성 제작, 성능시험, 철도안전 검증 등을 거쳐 양산하는 구조다. 발주기관의 설계 승인과 설계 변경, 각종 시험 일정 등에 따라 전체 제작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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