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2명 혐의 부인…“접근해 말 건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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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초등생 4명 차량으로 유인 시도 혐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B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었다. 2025.9.5 ⓒ 뉴스1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들에게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유인하거나 약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친구 이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 안에서 오간 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고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을 놀라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대문구 일대에서 5분간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짬뽕 먹으러 갈래? 집까지 태워다줄게”라며 탑승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후진해 아이들에게 다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이 거부하거나 도망치면서 모두 미수에 그쳤다.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피의자들을 검거해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을 빚었다.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졌고, 정부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 마련으로도 이어졌다.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올해 3월 16일 두 사람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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