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 전기차 4686대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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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하며, 총 4686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6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조건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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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승용차는 최대 630만원 지원
화물차는 1350만원까지 가능

서울 63빌딩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매경DB]

서울 63빌딩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매경DB]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4686대에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총 1만5890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지원 물량 4686대는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라며 “이륜차는 7월말 지원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서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에게도 보조금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할 경우 서울시가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이 더해지면서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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