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해야 악령 쫓는다”…제자 성폭행 70대 무속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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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죽은 스승의 영혼을 쫓아내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7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2024년 1월 부산 기장군 일대의 차량과 숙박시설 등에서 제자 B 씨(30대·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B 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다. 이를 쫓아내려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성관계를 거부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를 이용한 의식을 진행하며 성관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A 씨는 B 씨를 일방적으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며 부부 역할을 강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하기도 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관련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A 씨가 무속인 스승이라는 지위와 B 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 관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거나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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