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암시 담겼다"…벨리댄스 인플루언서 체포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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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9 08:26 수정2025.07.09 08:26

/사진=린다 마르티노 인스타그램

/사진=린다 마르티노 인스타그램

벨리댄스를 추는 인플루언서가 이집트 당국에 체포됐다. 타락을 조장하고, 공중도덕을 훼손한 혐의다.

지난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린다 마르티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여성은 2주 전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기 위해 카이로 국제공항에 갔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마르티노는 이집트 출신으로 이탈리아 남성과 결혼하며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었지만, 이집트 수사 당국은 그를 이집트인으로 간주했다.

공소장에는 "(마르티노가) 외설스러운 복장으로 공연하며 의도적으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노출함으로써 공공도덕과 사회적 가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집트 북부 해안 지역 한 카바레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르티노가 유혹 기법과 도발적인 춤으로 부도덕을 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르티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0만명이 넘는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벨리댄스로, 공연장에서 전통 벨리댄스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다.

카이로 검찰청은 마르티노가 "고의로 도발적인 옷을 입고 성적 암시가 담긴 춤 동작을 선보였다"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노출했다"고 봤다. 이는 공공예절과 사회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마르티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해당 국가의 법적 한계 내에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SNS에 게재하는 영상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며 "합법적인 공연이며 공공도덕을 위반하거나 어긋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발했다.

벨리댄스는 중동 지역 민속 무용에서 파생돼 다양한 갈래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과 복부, 골반을 튕기고 회전시키며 물결치는 몸동작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다.

이집트에서는 벨리댄스가 합법이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 공연 중 착용 복장과 관련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다리 전체를 가려야 하며, 옆트임이 없고, 배와 가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댄서들은 비치는 원단의 옷을 입으며 이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노는 현재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밸리 댄서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한편 마르티노에 대한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테리나 안드레바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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