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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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업데이트 : 2026.10.13 14:49 닫기

문무일 전 총장, 후보추천위원장
14~21일 국민에게 후보 천거받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속도 낼지 주목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문 전 총장을 비롯해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에는 문 전 총장과 함께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는다.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이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 사유를 명시한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와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 직무는 이진수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자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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