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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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업데이트 : 2026.10.21 11:50 닫기 선거자금 3억 중 2억만 유죄‘50억 약정’은 1·2심 무죄보석 중 실형에도 재구속 안 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수수액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로 봤다.2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날 실형 선고에도 재구속되지는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에게는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자금 수수와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양 전 특검보 역시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수수액에 대한 판단은 달라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3억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2억원만 입증됐다고 봤다. 나머지 1억원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을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련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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