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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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업데이트 : 2026.10.12 17:50 닫기

6대 4 다수결로 가결
안창호 위원장 표결 참여 안 하고 기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해 논란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다만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이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을 권고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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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의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이후 1년 8개월 만에 수정 의결이 이뤄졌으며, 과거 의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과 내용이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되었고, 인권위의 지난 의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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