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4 다수결로 가결
안창호 위원장 표결 참여 안 하고 기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해 논란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다만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이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을 권고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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