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정부가 순직 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재활,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지원 기간과 지원금도 확대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4%포인트 높인다. 순직 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두 배로 올린다.순직 공무원 유족의 보상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순직유족급여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을 각각 신청해야 해 보훈 등록이 늦어지면 보상 권리 발생도 늦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를 인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재활운동비도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아진다.정부는 공무상 질병 휴직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치료를 마친 공무원이 복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복귀 초기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 단계적 직무 복귀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한다. 또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발견하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높인다…조위금 최저액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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