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반쪽’ 우려…“5%룰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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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 세미나“협력적 주주관여 확대 취지에도 공동보유 규제 발목”“주총 소집공고 최소 3주, 의결권 규제도 개선해야” 등록 2026-07-31 오후 6:26:09 수정 2026-07-31 오후 6:27:19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는 협력적·점진적 주주관여를 명시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관 투자자 간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모을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른 주주의 의견을 물어보러 가면 대량보유 규제에 걸리고, 주총 당일에 의견을 모으려 하면 의결권 대리행사 규제를 받습니다. 결국 강대강 방식의 주주제안밖에 할 수 없는 구조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개정으로 기관 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와 주주총회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이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투자대상 회사의 장기적 자산 가치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16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주주관여 기반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력적 주주활동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5%룰과 주주총회 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단순히 특정 안건에 대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기관투자가도 공동보유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보유로 판단되면 다른 기관의 지분 변동까지 함께 공시해야 하고 형사처벌 위험도 있어 협력적 주주관여가 위축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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