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폭 ‘야차룰’ 확산에도…가해학생 78% ‘사과-봉사’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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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이른바 ‘야차룰’(보호장구 없이 무규칙으로 싸우는 형태) 등 신종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신종 학교폭력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 가해 학생 조치는 1961건이었다.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등 가벼운 조치는 77.7%(1523건)에 달했다. 1~3호 조치는 가해 학생이 졸업하면 관련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다.중대 조치에 해당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은 9.8%(193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1232명 중 64.4%(794명) 이상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회봉사(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6호 이상 처분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된다.학교폭력 유형별로 보면 심의 1건당 평균 2개 유형 폭력이 함께 적용됐다. 신체폭력 포함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42.7%), 강요(28.8%), 사이버폭력(18.6%)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포함 학교폭력 사안 비율은 2024년 14%에서 올해(3~8월) 20%로 증가했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 조치도 같은 기간 10.8건에서 19.3건으로 1.8배 늘었다.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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