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해놓고 새 임대차? 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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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해놓고 새 임대차? 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임대 갱신 거절 후 2년 안돼서제3자와 더 높은 임대료 계약“불가피한 예상 밖 사정 증명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이후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새 임대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B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 6000만원에 임차했다. A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B씨는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 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추가로 거주할 수 있었던 2년 내에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 거절이 아니었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당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이를 위해서는 제3자에게 더 높은 액수로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합계는 약 6억 9000만원이었다.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했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내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말께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만큼, 이는 B씨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다.2심은 이를 뒤집고 B씨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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