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워 미칠 것 같아요” 부하 직원에 성적 문자 9번…되레 고소한 50대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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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름다워 미칠 것 같아요” 부하 직원에 성적 문자 9번…되레 고소한 50대 상사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징계받은 50대 남성이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다. 이 같은 성적 언동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같은 해 5월에는 사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서류를 익명 처리 없이 올렸다가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다.A씨는 자신이 성적인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증거를 조작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그런데도 A씨는 2024년 12월 B씨가 문자메시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허위 고소 사실이 드러나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 직원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0대 남성 A씨가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그의 주장을 무고 혐의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뒤늦게 인정했고, 피해 직원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 직원에게 성적 문자를 보낸 후 증거 조작이라며 허위 고소를 일삼은 50대 상사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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