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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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30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하고, B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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