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꽁꽁 가린 인천 흉기 난동범 “죽을 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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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680만원은 기부하려 찾은돈” 횡설수설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을 다치게 한 최 모 씨(59)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이호윤 기자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씨(59)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씨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다.‘범행을 미리 준비했느냐’,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왜 해당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당시 현금 680만원을 소지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냐’ 등의 질문엔 기부하려 했다는 알 수 없는 답을 내놨다.그는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놓은 돈”이라며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동안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경찰에서는 제 정보 공개를 계속 청구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민사로 계속 저기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가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다“고 답했다.‘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 씨의 영장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13일 오후 1시 48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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