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26차례 대출받아 7451만원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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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1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DB) 교제하던 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수십 차례 대출받아 74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B 씨에게 745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연인 관계로 춘천에서 함께 거주하던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7451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 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 씨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입력해 대출을 신청했다.이후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3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5월 25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춘천=뉴스1)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트렌드뉴스 1‘하늘을 나는 테슬라’ 깜짝 공개…영화속 우주선처럼 사뿐 착지 2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355세 이영애, 20세 연상 남편과 공식석상에 나란히 4부마항쟁 기념식서 울먹인 李…靑 “헌법에 수록 못하는 상황 아쉬워서” 5‘사회복무 무단결근’ 유죄판결 송민호, 102일 재복무한다 6뇌졸중 아내는 집서, 간병 남편은 화단서 숨진채…70대 부부의 비극 7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 심정지-4명 부상 8‘소방 재정 빨대’ 발언 추미애, 소방관 5명 부상 화재현장 방문 9정부 “바이 코리아” 행사 3주간, 외국인 26조원 주식 팔아치워 10‘이재명’ 새겨진 중앙대 과잠 입고, 모교 후배들과 찰칵[청계천 옆 사진관] 1김민석 “조희대 탄핵 ‘ㅌ’자 이미 나와…모든 방법 논의 시작” 2李 “부마항쟁-5·18, 헌법전문 담아야…국회 조속 개헌 논의를” 3브런슨, 여권에 일침…“평화 없는데 어떻게 평화체제 구축하나” 4“차기 총선서 野당선” 47%…“與뽑아야”보다 13%P 높아 5‘소방 재정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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