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입국 금지되자 개명후 크루즈로 부산 들어온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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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10-16 10:252026년 10월 16일 10시 25분 김예슬 기자 뉴시스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꾼 뒤 여객선을 타고 한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7월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정박한 여객선의 승객으로,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며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기항지 관광을 사유로 상륙을 허가받았으나 다음 날 승선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피고인은 4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해 강제 출국당한 뒤 영구 입국이 금지되자 개명을 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이번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고발 의견서, 도주 경로 CCTV화면 등의 증거를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현행법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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