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공정성 2개 안건 논의
현장서 안건 추가 상정할지 관심
대선이후 다시 회의 열 가능성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을 20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빼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어두고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 안건이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64명 이상이 불참하면 회의를 열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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