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약 복용 후 운전 3중 추돌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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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1시 31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은 상태로 약 3.1㎞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물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과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A 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앞서 정차 중이던 B 씨(50대·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밀린 B 씨 차량은 앞에 정차해 있던 C 씨(60대·여) 승용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B 씨와 C 씨, 동승자 2명 등 4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렌터카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부산=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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