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강호순도 집행 없이 수감…사형수 3명 중 1명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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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유영철·강호순도 집행 없이 수감…사형수 3명 중 1명 60세 이상 [연합뉴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가 52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58.7세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워졌다.‘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 52명 가운데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10명, 70대는 7명으로 60세 이상 비중이 32.7%였다. 나머지는 40대 5명과 30대 1명으로 20대는 없었다.각각 20명과 10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장기 수감 중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은 2024년 지병으로 87세에 숨졌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사망했다.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이 처형된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국내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는 원언식(69)이다. 그는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당시 병장이다.사형제 존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선 1996년과 2010년에는 각각 7대 2,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소원을 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범죄 예방과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형을 대신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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