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지정된 꽃사슴…권익위 ‘공생 권고’에도 포획 외 대책 없어[환경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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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관리 실적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두 차례 포획한 게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포획 이외에도 주민과 공생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비살상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26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 기후부는 안마도에서 올 2월 55마리, 3월 96마리 등 두 차례에 걸쳐 151마리를 포획했다. 이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안마도에는 1985년 주민이 녹용을 얻기 위해 꽃사슴 10여 마리를 풀어 키우면서 개체 수가 늘기 시작했다. 천적이 없던 상황에서 거듭 번식하며 2024년에는 937마리까지 늘었다. 기후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농작물과 피해예방시설 등 주민 재산 피해는 약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사슴이 풀과 나무껍질을 먹어 치우면서 섬의 식생도 훼손됐다.2023년 7월 주민 집단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이듬해 1월 기후부에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일률적인 포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비살상적 관리 수단을 우선 병행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권익위 역시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획해 축산업자에게 넘기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공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아직까지 적절한 비살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박 의원은 “안마도에 사는 꽃사슴은 사람이 들여온 후 버려졌는데 포획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질병 검사와 이송, 불임, 관광 활용 등 단계별 방안을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기후부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환경 인사이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사설 정세연의 음식처방 프리미엄뷰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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