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관계부처 TF 구성해 초안 구성…최근 전문가 자문 중
결혼·출산 대안 용어 확정해 9월 법안 제출 예정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몰입기간’으로, 미숙아는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조산아’로 변경하는 것이 그 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일부 용어가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대표적인 사례는 육아휴직이다. 그간 육아‘휴직’이 ‘쉬고온다’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향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과 같은 대안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출산위가 주최한 120명의 유자녀 부부 국민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자녀돌봄휴직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달 미혼 청년 대상 토론회에선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등이 제안됐다.저출산위는 용어 변경 작업을 위해 지난 3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곧바로 변경 대상 용어를 발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최근엔 이렇게 발굴한 용어에 대한 변경 초안을 만들어 국어·법학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를 추가로 발굴하거나 더 적절한 대안 용어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후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안 용어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이전까지 대안 용어를 확정한 후 9월까지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은 수백 개의 법률을 아우르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이 포함된 법령 개수만 68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용어를 바꾸기 위한 자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육아 등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도 2021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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