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코너스톤제도…기관 투자자, 청약액 20배 자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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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윤곽 드러난 코너스톤제도…기관 투자자, 청약액 20배 자산 갖춰야 금융위,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세부기준 마련보호예수 최장 10개월…사전배정 코스피20%·코스닥30% [사진=뉴스원]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 청약하는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장 전에 미리 배정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최소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먼저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도 보유해야 한다.예컨대 기관이 공모주 100억원어치를 미리 배정받으려면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자기자본을, 펀드 등 고객 자금으로 투자하면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본다.미리 배정받은 공모주는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매도 가능 시점도 나눴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다.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공모주 전체가 아니라 개인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몫을 제외하고 남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분 안에서 정한다.코스피 상장사는 개인·우리사주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일반 기관투자자 몫의 최대 20%, 코스닥은 최대 30%를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할 수 있으며, 한 기관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각각 10%, 20%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펀드에 따로 배정되는 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코스피보다 한도를 높였다.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희망 가격과 물량을 미리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수요예측에서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자산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주는 예외는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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