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근한 경찰관, 동료 경찰에 적발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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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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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지구대를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 적발돼 해임됐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술이 덜 깬 상태로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파출소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출근 당일인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후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술 냄새를 맡고는 파출소에 비치된 장비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목포경찰서는 A 순경을 단속한 즉시 직위 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에 재임용이 가능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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