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려다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본인이 기표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선거관리 사무원이 “투표 결과가 공개됐으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씨가 항의하며 투표장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