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로 얼굴 짓누르고”…보령 시립 노인병원서 치매 환자 폭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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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로 얼굴 짓누르고”…보령 시립 노인병원서 치매 환자 폭행 ‘충격’

입력 : 2026.06.19 11:13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충남 보령의 한 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간호조무사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병원 측은 이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보령시립 노인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50대 간호조무사 A씨는 병실에서 70대 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불로 얼굴을 짓누르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조치는 병실 내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환자 가족의 직접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피해 가족은 현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노인병원 측은 최근 A씨를 퇴사 조치했다. 보령시는 병원 측이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즉각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노인병원은 보령시가 총 4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9년 7월 준공한 시립 의료시설이다. 총 120 병상 규모로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주로 치료해 왔으며 현재는 한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수탁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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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한 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간호조무사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병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은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시는 병원이 학대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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