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한다...헌재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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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이진숙, 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한다...헌재 가처분 인용 “포괄적 제한, 회복할 방법 없어”‘이해충돌 우려’ 4건은 감사 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업무 등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계속 제한된다.21일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을 과방위 국정감사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제척안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지했다고 밝혔다.▲작년 국감 지적사항 중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관여한 사안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동의 등 ‘방통위 2인 의결’ ▲작년 국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위증 혐의 관련 사안 ▲이진숙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된 사안 등 4건은 감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헌재는 “(4개 사안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는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이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이진숙이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로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이진숙의 국정감사 참여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이미 이 의원이 배제된 채 진행된 국감에 대해서는 “위 기간의 감사는 이미 종료돼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가처분을 각하했다. 이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명의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 역시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지난 12일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을 과방위 국감 제척안을 가결해 선포했다.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과방위 피감기관들 감사에 참여할 경우, 본인이 기관장일 당시의 현안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통위원장을 역임했다.이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헌재에 제척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과방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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