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부림 용의자, 약물 소지하고 전자발찌 착용...“2차례 살인미수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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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인천 칼부림 용의자, 약물 소지하고 전자발찌 착용...“2차례 살인미수 전력도” 업데이트 : 2026.10.13 18:01 닫기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 등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다량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59)씨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50대 피의자는 과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6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 혼인 신고한 뒤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실제로 그는 2005년과 2008년에도 각각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이 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이날도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하던 도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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