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첫 살인미수 범행 때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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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습니다.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온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습니다.1심은 A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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