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3상만 되면”…꿈만 앞세우는 바이오, 이제 ‘숫자’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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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임상 3상만 되면”…꿈만 앞세우는 바이오, 이제 ‘숫자’ 공개 의무화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당장 받는 계약금과 향후 임상시험·품목허가·판매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액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예상 시장 규모와 임상시험 성공 확률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한 핵심 가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가 달라 투자자 혼선을 일으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우선 IPO 증권신고서에는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 위험,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했다.예상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과 기업이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목표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기존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임상 성공 이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별도로 밝혀야 한다. 개발 기간과 필요 자금도 단계별로 제시하도록 했다.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로 나눠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총계약 규모가 모두 확정된 수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고, 지금 받는 금액과 향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상장 이후 정기보고서에는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한다. 현재 개발 중인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상태를 함께 공개하고, 애초 일정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도 기재하도록 했다.기업의 언론 홍보에도 별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언론보도보다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보도자료는 공시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특정 투자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금감원은 ‘꿈의 항암제’ ‘승인 임박’ ‘사실상 성공’ ‘수조 원대 기술 수출’ 등을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짜뉴스 단골 표현’으로 들었다.금감원은 “공시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정정요구 등을 통해 기업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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