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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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청탁받고 금품·향응 수수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法 “친분관계 인정 안 돼…청탁 인식했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2.20. 인천=뉴시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여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죄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의 골프장 이용 금액 대납, 후원금 기부 등을 제공받은 것에 대가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주택건설법 개정 관련 청탁을 하며 구체적 사업 현안을 청탁했고 윤 전 의원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했다”고 짚었다. 윤 전 의원이 송씨의 청탁을 받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설법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상규에 비춰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라는 명백한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3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송모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다수의 입법 청탁이 이뤄진 만큼 사회통념상 직무 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40만여원 뇌물을 수수하고 초선 의원들에게 후원금 총 85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3선 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장 내지 간사였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국회의원의 명예와 자긍심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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